귀화신청과 체류신청 전문의 유타카 노무행정사무소는 고베•오사카•아카시 등 간사이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체류자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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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인정 신청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국관리법에 정해진 27종류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활동에 기초한 체류자격

취업 자격 체류기간
취업이 가능 외교 ‘외교활동’을 하는 기간
공용 ‘공용활동’을 하는 기간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기능
기능실습
3년, 1년
예술흥행 1년, 6개월, 3개월
취업할 수 없음 문화활동 1년, 6개월

단기체류  

90일, 30일, 15일
유학
2년, 1년
연수 1년, 6개월
가족체류 3년, 2년, 1년, 6개월, 3개월

◆신분 또는 지위에 기초한 체류자격(취업제한 없음)

취업 자격 체류기간
취업제한 없음 영주자 무기한
일본인의 배우자 3년, 1년
영주자의 배우자
3년, 1년
정주자
(1) 3년 또는 1년
(2) 3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무장관이 각각의 외국인에 대하여 지정하는 기간

◆체류자격인정 신청의 순서

일본국내에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현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취득

‘사증(비자)’과 ‘체류자격인정증명서’와의 차이

사증(비자)
재외 일본의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여권(패스포트)의 유효성 확인과 신청자를 일본에 입국시켜도 지장이 없다는 ‘추천장’ 같은 것입니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
단기체류 이외의 체류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일본국내에서 심사를 하여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재외 일본대사관•영사관 등에서 ‘사증(비자)’을 신청한다.

체류기간변경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할 때 결정된 체류자격 체류기간 내에 한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연장할 경우에는 미리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류자격 갱신 수속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정도 전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갱신 신청시에는 자신의 여권에 기입된 체류기간을 잘 확인하여 늦지 않도록 합시다.
하루라도 신청이 늦어지면 오버스테이로 취급되어 심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할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유학’이라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취업을 이유로 ‘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술’ 등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직업전문학교의 전문과 정도를 수료한 자도 변경은 인정됩니다.

체류카드•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현행제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체류하게 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신분사항과 거주지 등을 신고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규로 입국했을 때는 90일 이내에 또 일본에서 출생했을 경우나 일본 국적을 이탈(상실)했을 때 등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구정촌에서 실시한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체류카드)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 외국인주민도 ‘주민기본대장법’의 대상이 됩니다.
  • 시행일•… 2009년 7월 15일부터 3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에서 체류카드로의 교체
    개정입국관리법의 시행기일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일정 기간내에는 그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카드’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후, 다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신청하여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국 비자의 취득이 면제되어 입국•상륙수속이 간소화됩니다.

◆주의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는 거주의 계속이 단절되어 전에 소유했던 체류자격이 소멸됩니다.
다시 일본에 입국할 경우 사증(비자)을 취득하여 처음부터 모든 입국수속을 새로 해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취업자격증명서

취업자격증명서란
취업활동이 인정된 외국인이 취득한 체류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법무장관이 증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취업증명서의 효용

  1. 외국인은 취업증명서로써 체류자격과 허용되는 취업활동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취업 및 기타 체류활동이 용이해집니다.
  2. 고용주는 이 증명서로 취업을 인정받은 외국인인지 어떤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불법취업자의 고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금의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 이외에 그 이외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래의 체류목적 활동에 맞춰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2.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래의 체류목적 활동과 아울러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예

유학’‘취학’‘가족체류’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경우 활동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학생•…1주일에 28시간 이내. 유흥업과 관계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엄한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