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국관리법에 정해진 27종류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 취업 | 자격 | 체류기간 |
| 취업이 가능 | 외교 | ‘외교활동’을 하는 기간 |
| 공용 | ‘공용활동’을 하는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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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기능 기능실습 |
3년, 1년 | |
| 예술흥행 | 1년, 6개월, 3개월 | |
| 취업할 수 없음 | 문화활동 | 1년, 6개월 |
단기체류 |
90일, 30일, 15일 | |
| 유학 |
2년, 1년 | |
| 연수 | 1년, 6개월 | |
| 가족체류 | 3년, 2년, 1년, 6개월, 3개월 |
| 취업 | 자격 | 체류기간 |
| 취업제한 없음 | 영주자 | 무기한 |
| 일본인의 배우자 | 3년, 1년 | |
| 영주자의 배우자 |
3년, 1년 | |
| 정주자 |
(1) 3년 또는 1년 (2) 3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무장관이 각각의 외국인에 대하여 지정하는 기간 |
| 일본국내에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 현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취득 |
‘사증(비자)’과 ‘체류자격인정증명서’와의 차이
사증(비자)
재외 일본의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여권(패스포트)의 유효성 확인과 신청자를 일본에 입국시켜도 지장이 없다는 ‘추천장’ 같은 것입니다.체류자격인정증명서
단기체류 이외의 체류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일본국내에서 심사를 하여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재외 일본대사관•영사관 등에서 ‘사증(비자)’을 신청한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할 때 결정된 체류자격 체류기간 내에 한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연장할 경우에는 미리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류자격 갱신 수속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정도 전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갱신 신청시에는 자신의 여권에 기입된 체류기간을 잘 확인하여 늦지 않도록 합시다.
하루라도 신청이 늦어지면 오버스테이로 취급되어 심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할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유학’이라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취업을 이유로 ‘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술’ 등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직업전문학교의 전문과 정도를 수료한 자도 변경은 인정됩니다.취업자격증명서란
취업활동이 인정된 외국인이 취득한 체류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법무장관이 증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취업증명서의 효용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금의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 이외에 그 이외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