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활동과 체류기간
| 취업 |
가능한 활동 |
체류기간 |
유학
[일반비자] |
일본의 대학,고등전문학교,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직업전문학교,각종 학교
상기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또는6개월 |
- 일본의 대학, 수산대학교, 해기대학교(분교를 제외함.), 항해훈련소, 항공대학교, 해상보안대학교, 해상보안학교, 기상대학교, 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직업능력개발 종합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항공보안대학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국립해상기술단기대학교 (전수과에 한함.), 직업전문학교의 전문과 정도, 외국에서 12년간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의 학생, 청강생 등으로서 교육을 받는 활동이 해당합니다.
- ‘대학’에는 대학의 별과 및 전공과, 단기대학, 대학원, 대학부속의 연구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 ‘유학’과 ‘취학’의 단일화
2010년 7월 1일부터 체류자격 ‘유학’과 ‘취학’의 구분이 철폐되어 ‘유학’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활동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취학’이라는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학생이 ‘유학’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