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과 체류신청 전문의 유타카 노무행정사무소는 고베•오사카•아카시 등 간사이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귀화신청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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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fax•메일로의 문의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휴대폰  070-5663-6355
FAX  078-914-6355

토/일/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OK

 
직접 만나서 상담합니다.상담자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면담하여 귀화신청에 관한 설명, 수속의 순서 등을 설명합니다.
상담시 아래 기재된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1. 외국인등록카드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호적의 정보(한국 본적지의 정보)
  5. 도장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면담
 
◆서류작성, 수집 구비서류, 급여명세•원천징수표•회사결산서 등
1∼2개월 걸립니다.
 
◆법무국 사전점검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합니다.(저도 동행합니다. )
사전점검하여 문제가 없으면 신청을 합니다.
◆정식신청
 
◆허가통지 신청한 후 약 8개월 정도 걸립니다.
 
◆허가서류 입수 허가서류를 받고 설명을 듣습니다.
거주지 관청에서 수속
(외국인등록카드의 반납, 귀화신고, 주민표, 호적부작성)
 
◆일본 여권의 작성
◆한국국적 상실 수속
    국적상실신고 수속(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