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혼인수속을 할 경우
배우자가 될 중국인의 상주 주민호구부 소재지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혼인등기처’ 등의 혼인등기기관에 신청합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일본국내의 법무국에서 발행된 증명서로서 일본국내의 외무성에서 확인증명을 받고 또 주일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재외공관이 발행한 것이 필요합니다.
- 여권(패스포트)
중국인이 준비할 것
- 주민호구부
- 주민신분증
- 여권(패스포트)
- 사진 3장 (5cm x 3cm, 탈모•정면)
일본국 영사관에 보고적 신고를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
- 혼인신고서
- 호적등본
- 혼인공증서(중국의 공증장소가 발행한 일본어번역부 공증증)
- 국적공증서(중국의 공증장소가 발행한 일본어번역부 공증증)
◆일본에서 혼인수속을 할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혼인할 경우의 수속입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 호적등본(본적이 다를 경우에 제출한다)
- 인감
중국인이 준비할 것
- 여권(패스포트)
-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주일 중국 대사관 또는 지방의 총영사관이 발행한 것. 중국 또는 일본에서 혼인하여 이혼•사별했을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
주일 중국대사관 또는 지방의 총영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 증명서를 취득할 때 필요한 서류
- 여권(패스포트)
- 미혼공증서
-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