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과 체류신청 전문의 유타카 노무행정사무소는 고베•오사카•아카시 등 간사이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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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의 국제결혼

◆중국에서 혼인수속을 할 경우

배우자가 될 중국인의 상주 주민호구부 소재지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혼인등기처’ 등의 혼인등기기관에 신청합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1.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일본국내의 법무국에서 발행된 증명서로서 일본국내의 외무성에서 확인증명을 받고 또 주일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재외공관이 발행한 것이 필요합니다.
  2. 여권(패스포트)

중국인이 준비할 것

  1. 주민호구부
  2. 주민신분증
  3. 여권(패스포트)
  4. 사진 3장 (5cm x 3cm, 탈모•정면)

일본국 영사관에 보고적 신고를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2. 호적등본
  3. 혼인공증서(중국의 공증장소가 발행한 일본어번역부 공증증)
  4. 국적공증서(중국의 공증장소가 발행한 일본어번역부 공증증)

◆일본에서 혼인수속을 할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혼인할 경우의 수속입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1. 호적등본(본적이 다를 경우에 제출한다)
  2. 인감

중국인이 준비할 것

  1. 여권(패스포트)
  2.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주일 중국 대사관 또는 지방의 총영사관이 발행한 것. 중국 또는 일본에서 혼인하여 이혼•사별했을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

주일 중국대사관 또는 지방의 총영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 증명서를 취득할 때 필요한 서류

  1. 여권(패스포트)
  2. 미혼공증서
  3.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수속을 할 경우

일본인이 준비할 것

  1.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일본국내의 법무국에서 발행된 증명서로 일본국내의 외무성에서 확인증명을 받고 또 주일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재외공관이 발행한 것
  2. 여권(패스포트)
  3. 호적등본
  4. 주민표

한국인이 준비할 것

  1.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2.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부착 공문서

◆일본에서 혼인수속을 할 경우

한국인이 준비할 것

  1. 혼인신고서
  2. 여권(패스포트)
  3. 기본사항증명서(일본어번역을 첨부)
  4. 가족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을 첨부)
  5. 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