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과 체류신청 전문의 유타카 노무행정사무소는 고베•오사카•아카시 등 간사이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귀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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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와 귀화의 차이

‘영주’란, 국적은 외국인채로 일본에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신청창구는 출입국관리국
      (⇒영주신청으로)
‘귀화’란,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이 되는 것. ••신청창구는 법무국

◆귀화신청의 요건

  1.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소유할 것… 주소요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만에 귀화허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일본인이었던 자의 자녀
    일본에서 태어난 자, 또는 그 부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에서 태어난 무국적아동

    【1년만에 귀화허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일본인의 양자로, 입양할 때 미성년이었던 자
    일본인과 결혼해서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

    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등, 주소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라도 10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으면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 능력요건
    단, 자녀가 부모와 동시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 조건은 불필요합니다.
  3.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요건
    본국에서의 무범죄증명서나 양민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국내에서 전과 기타 법률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전과라고 해도 통상적인 형법범과 주차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그 취급이 다릅니다.
    전과말소가 된 5년 이전의 주차위반 한번으로 신청이 각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4.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있을 것… 생계요건
    대체로 월수입 20만엔 정도는 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에게는 수입이 없더라도 동거 가족이 부양해 준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등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 동거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송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학생도 포함됩니다.(조건에 의한 완화 있음)
  5.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이전의 국적은 상실됩니다.
    신청자가 일본의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원래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미국이나 구미에서는 이중 국적이 인정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6. 일본국이나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획책, 주장하거나 또는 이를 현저히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여 가입한 적이 없을 것
    정치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옴진리교’ 등에 가입했었거나 극우(좌) 과격집단에서 정치활동을 했었다던가 특수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던 경우 등입니다.
    한국민단, 조선총련 등의 간부였던 사람이 문제가 된 적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 원칙적으로 일본어 읽기, 쓰기, 회화능력이 있을 것
    법률에서의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인 회화가 가능하고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한국국적인 경우)

  1. 전반
    •운전면허증
    •운전기록증명서
    •각종면허
    •본국의 호적등본
    •여권 사본
    •호적신고서기재사항증명서(혼인신고•출생신고 등)
    •일본의 호제적등본
    •주민표(배우자•약혼자•동거친족이 일본인일 경우)
    •외국인등록 원표기재사항증명서
    •급여명세서
  2. 급여소득자인 분
    •원천징수표
    •도도부현•시구정촌세 납부증명서
    •확정신고서 (회사원은 필요 없음)
    •소득납세증명서
  3. 개인사업자인 분
    •도도부현•시구정촌세 납부증명서(비과세인 분은 소득증명서)
    •사업세 납세증명서
    •부가세 납세증명서
    •확정신고서
    •원천징수부, 납부서 및 영수증
  4. 회사경영(자영업을 하시는 분)
    •법인등기부등본(이력사항증명서)
    •영업허가증•면허증의 사본
    •증명사진(상반신, 2∼3장)

◆귀화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1. 신청 접수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신청자 (15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가 수속하여 제출한다.
  2. 법무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전화를 한다.
  3. 귀화허가 신청서의 ‘신청연월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및 ‘선서서의 서명’은 공란으로 하여 접수할 때 기재한다.
  4. 사본를 제출서류로 할 경우는 원본과 대조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한다.

◆귀화허가•체류허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의 구비 및 번역

귀화허가•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의 구비 및 번역은 모두 당 사무소에 위탁해 주십시오.
당 사무소와 전속 계약한 전문 번역사가 대응합니다.
요금도 요금표에 게재된 요금 외에 별도로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