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라는 신분 또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의 활동이 해당됩니다.
◆배우자란
혼인관계중인 자를 말하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자나 이혼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으로서 내연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인과의 혼인을 위장한 위장결혼이 다발하고 있어 출입국관리국에서의 심사도 엄격해졌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조금이라도 위장결혼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족체류
1. ‘가족체류’라는 체류자격은 일정한 체류자격을 지니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양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2.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성인이 된 자녀는 ‘가족체류’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체류’로는 내연의 처, 양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정주자
법무장관이 인도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활동.
태국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미얀마 난민 등.